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이버 외곽팀' 등과 관련한 국정원 회신자료를 받았다. 내용을 검토한 후 변론 재개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 3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최대 30개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원 전 원장의 재판의 변론 재개를 신청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한 차례 국정원에 공판 관련 참고자료를 받으며 "원 전 원장 재판의 변론 재개 신청 여부를 이번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공소장에 새로 수사한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변론 재개 없이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경우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가면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수사가 펼쳐질 전망이다. 국정원 TF는 2012년 대선 개입 외에도 원 전 원장 재직 시절 온라인 여론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규모가 앞선 검찰 수사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크다. 그동안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7년으로 2년5개월가량 남았다. 다만 2009~2012년 이뤄진 범행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 또 민간인 알바부대는 정식 국정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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