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국정원 개혁위, `댓글부대` 활동 민간인 30명 檢수사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이른바 '댓글 사건'에 개입한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국정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추가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정원은 개혁위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댓글 사건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 외곽팀 팀장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팀장은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댓글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들이다. 이날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TF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이버 외곽팀' 등과 관련한 국정원 회신자료를 받았다. 내용을 검토한 후 변론 재개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 3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최대 30개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원 전 원장의 재판의 변론 재개를 신청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한 차례 국정원에 공판 관련 참고자료를 받으며 "원 전 원장 재판의 변론 재개 신청 여부를 이번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공소장에 새로 수사한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변론 재개 없이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경우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가면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수사가 펼쳐질 전망이다. 국정원 TF는 2012년 대선 개입 외에도 원 전 원장 재직 시절 온라인 여론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규모가 앞선 검찰 수사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크다. 그동안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7년으로 2년5개월가량 남았다. 다만 2009~2012년 이뤄진 범행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 또 민간인 알바부대는 정식 국정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