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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
김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 331호법정에서 민성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영장이 재청구돼서 매우 억울하다"며 "사실대로 충분히 소명해서 무죄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지난달 27일 법정에 출두해 영장 실심사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김 회장을 재소환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김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의 규모를 추가했다.
또 법원에서 밝힌 영장 기각사유에 대한 보강수사 결과 등을 첨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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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
당시 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가 세무조사 초기 일부 세무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탈루한 세금을 납부해 횡령·배임 금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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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
타이어 유통 전문회사인 타이어뱅크는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 전문점 시대를 열었고, 전국 36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연간 70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후원해 화제가 됐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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