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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정부 "최저임금 징벌적 손배 도입"…'영세업자에 가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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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후보자 인사청문회 언급…고용부도 "검토"

"악의적 아니라 형편 어려운 사업주엔 과도한 처벌"

뉴스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8.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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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최저임금 미준수율을 낮춰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인데, 한편에서는 '실제 형편이 안돼'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로서는 가혹한 처벌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위반은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미지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3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공정거래 관련법이나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법령에 도입돼 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최저임금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는 담지 않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 강력한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최저임금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언급에 힘을 보탰다.

고용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의원 입법안 등을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검토해왔다"며 "최저임금을 지키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약을 넘어서는 수준의 강력한 최저임금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현행 처벌 규정이 약할 뿐더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미준수율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지 않다"며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최저임금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시정조치(미지급한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하는 것)로 끝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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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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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시급 6030원 기준) 미준수율은 13.6%로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6000명 중 266만3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최저임금인 7530원이 되면 미준수율은 한층 더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최저임금 미준수 처벌을 강화하기 방안이 추진돼 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해 6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10배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8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3~5배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담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강력히 이행하게 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상당수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울상인 상황에서 미준수에 대한 처벌까지 대폭 강화할 경우 고용 축소나 폐업 등이 현재 예상보다 한층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징벌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가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은폐를 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을 때 성립한다"며 "물론 최저임금을 일부러 안주는 곳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고 의도치 않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너무 강력한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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