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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 무위로…고용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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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연합회 "고용부 최저임금 고시 위법" 추가 제기

뉴스1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가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7.7.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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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소상공인업계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가 결국 무위로 그쳤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연합회로부터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받고 검토한 뒤 지난주 기각을 결정했다.

연합회 측은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당시 "16.4%로 사상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내년 최저임금(7530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반했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고용부는 4일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확정 고시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고용부가 또다시 위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부는 '주 40시간 근로시 월 209시간, 월 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며 "월 환산액 표기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이 판결을 적용하면 월 174시간, 월 환산액 131만원220원으로 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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