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정부 모두 법제화 추진 의지 드러내…표창원 '피해자 보호' 초점 맞춘 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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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현주 기자]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리고,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하는 등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트폭력으로 숨지는 사람이 한 해 평균 46명에 달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20년 가까이 끌어온 데이트폭력 방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데이트폭력처벌 특례법(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 총 8건이 제출됐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이 모호하거나, 데이트관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 처벌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박 의원의 법안은 '졸속법안'이라는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존의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가정폭력'만 '데이트폭력'으로 바꿔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최근 제출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역시 단순히 가정폭력의 정의에 데이트폭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데이트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입법 가능성이 낮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입법화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국회의사당/사진=아시아경제DB |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발의됐다가 방치, 폐기 수순을 밟았던 데이트폭력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느끼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에서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표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법안들은 스토킹 행위에 형벌을 부과할 범죄 구성요건이 모호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번번이 막혔다"며 "처벌규정은 없고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둔 법안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데이트폭력 방지와 처벌을 위한 법제화 추진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제출했고,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데이트폭력법' 입법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현재 스토킹처벌 관련법 4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의 입법 의지도 강력해 실효성 있는 데이트폭력 방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위해 이르면 이달 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스토킹 처벌법 제정위원회'를 운영해 2018년까지 스토킹 처벌 규정을 마련,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 금지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모든 주에서 '스토킹방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영국, 독일, 스웨덴의 경우에도 스토킹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거나 법률이 제정된 상황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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