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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Biz Now] 최저임금 이의제기 못하는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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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최저임금 이의 제기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경련의 사용자단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은 첫 행정 조치여서 주목된다.

7월 31일 경제단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2018년 최저임금안(시급 7530원)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의 제기 대표 기관을 기존 경제5단체에서 경제4단체로 축소했다.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로 구성된 경제5단체에서 전경련을 제외한 것이다. 정부가 전경련의 사용자단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조치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월 방미경제인단과 7월 27~28일 대통령과 기업인 간 간담회에서 각각 전경련 회장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GS그룹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시 배제 결정이 정치적 사안에 무게가 실렸다면 이번 고용부의 이의 제기권 박탈은 정부 차원의 행정조치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경련 설립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의 도미노 탈퇴에 이어 최근 정부 산하 공공기관 41곳까지 이탈해 위기감이 크다. 다만 전경련이 오랜 기간 구축해놓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제외교 노하우와 인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안에 대한 경제4단체의 반대 의견 접수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반대 의견을 제출한 곳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두 곳이다. 고용부는 접수한 반대 의견에 대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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