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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文-기업인과 만남 그후…복합쇼핑몰 규제 번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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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필요성 제기

文 “꼭 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규제 구분해야”

사드4기 추가배치 결정에 보복 장기화할 듯

이데일리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규직 전환’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선 사드문제 해결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간담회서 유통업계 수장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전격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꼭 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규제를 잘 구분해야 한다”며 화답한 가운데 액션플랜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비스산업발전·규제프리존법 처리 요청

기업인들은 규제완화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신동빈 롯데회장은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달라”며 우회적인 규제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사드보복과 관련해 “(충격이) 완화될 기미가 없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전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안은 박근혜정부 당시 이른바 ‘경제3법’ 이라고 불리던 중점법안이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당시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규제프리존 법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들 법안처리 요청에 대해 “지금 제출된 법안대로는 아니겠지만 정기국회에서 (기존 법안을) 대체하는 안들이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규제는 그대로, 사드보복은 장기화 가능성

유통부문 규제와 관련해선 문재인정부에선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하고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안은 임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복합쇼핑몰 영업 및 입지제한을 위해 복합쇼핑몰 출점 시 △도시계획단계서 입지를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10시 사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며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꼭 필요한 법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안 처리 일정을 ‘임기내(5년)’로 여유를 둔 만큼 이번 주요기업인들의 건의로 규제강화 입법이 유예되거나 늦춰지지 않겠느냐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밖에도 국회에는 △면세점, 백화점의 영업시간 제한 △기존 대형마트 월 휴업일 2일→4일로 확대 △지자체에 대형점포 입점 규제 권한 위임 등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업계이선 이들 법안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유통규제로 매출 신장률이 한 자리수도 뚝 떨어진 상황에서 이보다 더한 규제를 한다면 유통업계가 장기침체의 길로 빠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문 대통령도 “꼭 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규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한 만큼 이들 법안에 대해 당정청이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관건이다.

사드보복 문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맞서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키로 지시하면서 중국과의 경색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드충격이 완화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는 사드보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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