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와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보증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동안 새 보증기관이 지정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 공정위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보험회사를 3년 내 추가 지정하도록 했다.
분양보증이란 민간 건설 사업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완공하거나 이미 납부된 계약금·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현재까지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건설사는 주택을 분양할 수 없다. 분양 보증 관련 권한이 있는 HUG가 승인을 해줘야만 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주택분양보증 업무는 HUG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아 독점 체제가 지속됐다.
최근 6·19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HUG는 갑자기 분양보증을 중단했었다. 이에 건설사들은 적잖히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일정을 다시 수정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HUG는 부동산 대책 효과를 위해 분양보증 발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지만, 업계는 HUG가 정부의 기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성향에 맞게 HUG가 너무 깐깐하게 시장을 쥐고, 규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HUG의 독점 권한이 위축 된것에 건설업계는 만족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HUG는 신규 단지의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분양가의 10%를 초과하면 분양보증 승인 조차 내주지 않았다.
또한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분양보증을 중단할 때마다 사업에 큰 영향을 끼쳐왔었는데, 건설사들은 이제 HUG의 눈치 보기가 끝났다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HUG가 독점 해왔던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업체가 진출하게 되면 그동안의 눈치보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 주택의 분양가는 시장 원리에 맞게 자율성이 있는 것인데 그동안 HUG가 너무 과도하게 분양 보증 권한을 행세했다”며 “분양보증 시장이 더 커지면 HUG나 정부 눈치를 덜 볼 수 있어 한 시름 놓인다”고 말했다.
이에 HUG관계자는 “공정위가 내놓은 개선과제는 로드맵에 불과한 것 같다”며 “과거에도 이걸 가지고 찬반 입장이 있었고, 현재 공정위나 국토부 측에서 문의가 온 상황이 아니다, 추후 공정위나 국토부에서 문의가 온다며 그 때가서 검토해볼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HUG의 주택분양보증 실적은 89조5173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관의 전체 보증실적 150조4645억원의 59.5%에 달했다. 작년 보증 실적은 156조7120억원. 이중 분양보증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55%(86조7382억원)이다. 여기서 거둔 수입만 약 4000억원이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주택협회가 공정위에 분양보증 기능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손희연 기자 f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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