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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고용창출 세제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25개 정책과제를 일자리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과제를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반영해 추진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혁신창업 지원정책 통합 관리 △혁신창업 맞춤형 바우처 제도 확산 △산업간 융복합을 주도할 혁신창업 대상 규제 특례 도입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혁신창업 지원 바우처 제도가 이미 유럽연합(EU), 싱가폴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됐으나 한국은 아직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국한해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공간 임대 등 혁신창업지원 전반에 걸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창업에 대한 자금투자 및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 중심 및 글로벌화 지향의 투자생태계 구축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펀드투자 허용범위 확대 △투자조합 구성시 우선손실 충당제도 폐지 △기술혁신형 연구개발(M&A)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수준으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타 매체 광고 허용 및 개인투자한도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무협은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 역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용창출 세액공제와 기타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을 허용해 실제 고용 창출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누락 방지 △고용창출 세제지원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관련 감면제도 11건의 일몰기간을 10년 이상 연장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관련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등 13건의 세제지원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안근배 무협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새 정부는 고용 창출형 세제 감면을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역협회가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가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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