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판결은 1995년 포르투갈 여성 마리아 모라이스(당시 50세)가 산부인과 수술 도중 의료진 과실로 성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육체적 고통과 상실감에 따른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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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포르투갈 등에서는 ‘탈레반 판결’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고, 모라이스는 판결에 반발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유럽인권재판소는 포르투갈 정부가 모라이스에게 보상금 3250유로와 소송비용 2460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포르투갈 법원의 판결은 두 자녀를 둔 50세 여성의 성은 젊은 여성의 성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편견에 빠져 있다”며 “여성의 자아실현에 있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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