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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50세 여성 성생활 덜 중요?…성차별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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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가 25일(현지시간) 50대 여성의 성생활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판결을 한 포르투갈 법원에 ‘성차별적 판결’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영국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논란이 됐던 판결은 1995년 포르투갈 여성 마리아 모라이스(당시 50세)가 산부인과 수술 도중 의료진 과실로 성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육체적 고통과 상실감에 따른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었다.

중앙일보

부부생활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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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이스는 2013년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고등행정법원은 1심이 정한 보상금 8만 유로에서 3분의 1을 깎았다. 사고 당시 이미 50세였고, 두 자녀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젊은 시절 만큼 성 생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판결 직후 포르투갈 등에서는 ‘탈레반 판결’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고, 모라이스는 판결에 반발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유럽인권재판소는 포르투갈 정부가 모라이스에게 보상금 3250유로와 소송비용 2460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포르투갈 법원의 판결은 두 자녀를 둔 50세 여성의 성은 젊은 여성의 성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편견에 빠져 있다”며 “여성의 자아실현에 있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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