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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최태원, 이재용 재판 결국 불출석…법정대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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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태원 회장,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 출석


국내 유력 대기업 총수 법정대면 불발

최태원 불출석···증인 소환장 송달 안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내 손꼽히는 대표 기업의 총수들의 법정 대면은 최 회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최 회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예정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소환장 송달이 안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지난해 2월15일부터 3일간 최 회장과 총 19번의 전화 및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독대 당일에 3번, 다음날인 16일에 11번, 17일에 5번 연락을 나눴다는 것이다. 당시 이 부회장이 모든 증언을 거부해 해당 내용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신청했다. 최 회장과 당시 이 부회장이 나눴던 연락은 경영자로서의 일상적인 대화였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전후로 이 부회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묻겠단 취지다.

한편 이 부회장 등 재판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남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곧바로 피고인신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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