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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충북도교육청, 장애 교원 전보 우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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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란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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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우대와 제천지역 신규교사 쏠림현상 해소에 중점을 둔 교원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6일 '초ㆍ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원 전보 시 우대혜택을 받았던 장애인 교원과 장애인 자녀 부양 교원의 범위가 확대한다.

종전에는 지역근무 연한 제한을 받지 않는 교원의 범위가 '1, 2급 장애인' 또는 그런 자녀를 둔 교원이었으나 앞으로는 3급도 포함된다.

다만, 뇌병변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4급(본인, 자녀)까지 지역 근무 연한 제한 기간에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충주시와 제천시에 근무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관리자 교원의 전보내신 조건도 개정된다.

충주시와 제천시 읍ㆍ면지역에 근무하는 교장(원장), 교감(원감)의 경우 해당 지역 근무연한 제한은 기존과 같게 8년이 유지되지만, 같은 지역에만 근무할 경우는 6년으로 줄게 됐다.

또 직무에 충실하거나 학생지도에 유공이 있는 교원의 전보를 우대하기 위해 가산점 항목에 직속기관장 표창(0.125점)이 추가됐다.

중등교원의 제천시 근무연한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과목별로 전보가 되는 중등교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제천시에서 통산 15년을 근무할 수 있었지만 만기연도 기준 최근 7년 실거주자에 한해 3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직업교육거점학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교과 교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학교장이 유임을 희망할 경우 해당 교원의 전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관리기준 개정의 큰 틀은 장애인 교원 또는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교원의 전보 우대 확대와 제천지역 신규교사 쏠림현상 해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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