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하도급법’중기 “환영” 대기업 “우리부담 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법안 추진에 논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분을 대기업이 대신 부담토록 하는 방안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거 원재료 가격 변동 때만 허용되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최저임금 및 공공요금 인상 시에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게 논의의 골자다. 앞서 중소기업계가 요구했던 ‘최저임금-납품단가 연동제’와도 같은 맥락이다. 재계에서는 “정당히 치러야 할 인건비를 대기업에 전가하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달 들어 세건이나 발의됐다.

지난 24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 김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려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임금인상 부담을 줄여여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의 근거를 기존 원재료가격 변동 때→최저임금·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변동 때로 바꾸는 게 김 의원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부의 원전폐쇄 정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입법지원’이다.

이 외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8일, 정재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각각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심·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공요금 인상 시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에 대한 근거는 담기지 않았다.

정 의원은 “하도급 중소기업은 종업원 인건비가 납품단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정부의 정책적 결정 등에 따라 인건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지난달 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단가를 연동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6.8% 올랐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 임금인상률은 3.6%에 불과했다. 특히 납품단가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6% 하락해 더 이상은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버텨낼 여력이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위해서라면 몰라도,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과 하도급 대금을 연동시키려는 것은 명백히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실제 최저임금-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2008년에도 도입이 검토됐었지만 시장원리 훼손, 중소기업의 혁신의지 약화, 대기업의 해외부품업체 선호 등의 우려로 무산된 적 있다. 원청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소상공업계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물론 일부 야당까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업종별, 품목별, 사업자별 실태 파악을 통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납품단가 연동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yesyep@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