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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다음 달부터 영세·중소가맹점 46만곳 카드 수수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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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우대 가맹점 확대…영세 연매출 3억·중소 5억

가맹점 연간 수수료 80만원 절감 기대…4분기 점검

뉴스1

소상공인·자영업자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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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우대 요건을 완화한다. 카드 수수료율을 우대받는 가맹점이 지금보다 46만여곳 늘어난다.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카드 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 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 가맹점 범위는 연 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연 매출 2억~3억원 구간의 영세 가맹점 18만8000여곳의 카드 수수료가 현재 1.3%에서 0.8%로 내려간다. 3억~5억원 구간 중소 가맹점 26만7000여곳의 수수료도 2%에서 1.3%로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카드 수수료율 우대 가맹점 확대로 4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이 연간 80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에 대응한다"며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인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이 4분기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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