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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김지형 위원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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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 ‘진보 대법관’…퇴임 후 노동분쟁 조정 역할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59)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격려와 기대보다는 우려나 경계,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 탄생부터 썩 많이 축복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며 “그런 만큼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서 중용의 미덕, 개척자의 마음가짐, 통합의 길 세 가지를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낸 법조인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성향의 대법관 5명을 가리키는 ‘독수리 5형제’ 중 한 사람으로 노동법 이론과 실무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대법관 취임 직전인 2005년 법원 내부에 노동법실무연구회를 발족시켰고 국내 최초의 노동법 주석서인 <근로기준법 주해>를 대표집필했다. 노동법 전문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계기는 30대 초반 독일 연수 때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에도 노동 문제를 연구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노동법을 가르쳤다.

대법관이던 2010년 <근로기준법 주해>를 발간하면서 전태일을 언급한 일화는 유명하다. 출판기념식에서 “1970년 11월, 한 젊은 청년(전태일)이 세상을 향하여 ‘근로기준법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중략) 비로소 우리 목소리로 ‘근로기준법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했다.

대법관에서 퇴임하고 이듬해인 2012년 법무법인 지평에 들어가 현재는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원만한 조정능력을 지녀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 2014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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