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반쯤 부천 역곡동에서 소사역 쌍굴다리까지 2㎞ 정도 거리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위는 굴다리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1%로 측정됐습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일이 끝나고 지인 사무실에서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A 경위를 경무과로 대기발령하고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 'YH사건' 유일한 사망자…누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나
☞ [나도펀딩] 장애인식개선 동화책 후원하기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