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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성과평가 이중잣대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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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퇴직공무원들

"市, 퇴직자 골라 등급 하향…

감사원 감사·수사의뢰 계획"

[충청일보 이정규ㆍ박재남기자] 청주시 퇴직공무원들은 24일 "청주시의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이중잣대로 이뤄져 합리적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는 지난해 수억원을 들여 만들어 놓은 시정 평가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다시 성과평가를 추진, 시정 평가에서 S, A 등급을 받은 자들을 C등급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런 작업을 하며 명퇴자(공로연수자)들 중 입맛대로 골라 기존 C등급자들과 의도적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흥분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시정평가를 하며 5급 실과소장(6급 이하 포함)이 함께 평가해 놓고도, 다시 성과 평가를 적용하며 6급 이하와 5급을 별도 분리시킴으로써 의도적이고 인위적으로 강제조정을 실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시정 평가를 잘받았는데도, 단지 명퇴자라는 이유만으로 졸지에 S가 C로, A가 C로, B가 C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들은 "시장이 정한 시정평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또다른 이중잣대를 만들어 C등급 10%에 15명을 확정해 놓고도 이들을 일반 5급 명퇴자만 골라 의도적으로 바꿨다"고 했다.

이들은 "시정평가 결과 C등급 15명에는 명퇴(공로)자가 4명이 있지만 이 중 3명은 성과평가에서 C로 확정되고, 나머지 1명은 C등급을 받고도 버젓이 최소 B등급 이상 상향 조정돼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했다.

또 "C등급 자 중 11~12명은 현 재직자고 이들을 최소 B 이상으로 의도적으로 상향조정해 성과급을 지급받게 했다"고 했다.

C등급 11~12명이 빠진 자리에 단지 명퇴(공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시정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자를 C로, B가 C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시정평가 결과 현 재직자 중 S가 C로, A가 C로, B가 C로 하향된 이는 없다"고 했다.

이들 퇴직공무원들은 감사원 특별감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시키고 수사기관 고발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평가는 지침에 따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성과평가를 할 때 6급 이하는 시정평가만 반영된 부서평가로, 5급 이상은 시정평가에 조정점수 등이 포함된 개인평가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점수 조정을 통한 등급 하향 주장은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어떤 위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정규·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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