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해 도로명주소를 신청하고 5일 후 재방문해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개선 후에는 민원인이 사전에 전화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공부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놓으면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건물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이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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