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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당진시 행정 부실로 혈세 6000만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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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과정 착오로 건축주에 피해

소송서도 패소… 손배금 예비비로 지급

시민들 "해당 공무원에 구상권 청구해야"

[당진=충청일보 최근석기자] 당진시가 임야 훼손 및 창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 소송에 휘말리면서 다툼을 벌였으나 패소해 원고 주장 2억3000여만원 중 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해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건축주는 지난 2009년 4월 면천면 대치리 임야에 창고를 지으려고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는 과정에서 기간초과로 건축허가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듬 해 6월쯤 설계변경을 신청하고 변경허가 신고를 수리해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11월쯤 시는 땅 주인에게 건축허가 효력 상실을 뒤늦게 통보하면서 공사는 중단되고 임야는 훼손된 채 분쟁이 시작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거쳐 지난 해 12월 대법원에서 시가 최종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으므로 효력이 상실됐었다"며 "그 후 변경허가가 접수돼 허가가 나갔지만 그 무렵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면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는 곳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허가를 취소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C씨는 "공무원이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건축주에게도 피해를 줬고 이후 법정다툼으로 번진 결과 시가 패소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이는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시민의 혈세로 변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 등에 대비한 목적예비비로 나뉘는데 위의 경우는 일반예비비에 해당돼 집행이 가능하며 충남도에서도 판결 결과에 따른 배상금은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집행을 승인 및 의결해야 할 시의회는 시의 손해배상금 지급 타당성 여부를 시에 강도 높게 징계와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함에도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의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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