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은 △민원처리 거부ㆍ지연 △무사안일 행정행위 △금품ㆍ향응 수수 △청렴의무 위반행위 △근무시간 음주 △도박 △복무규정 위반행위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의무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시 관계자는 "공직기강 문란행위와 복무규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검소한 휴가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반듯한 공직자상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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