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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종합]시민단체 "성범죄 대리 합의 제보 여군 소령에 보복인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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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군 성범죄 대리합의' 보복성 인사 중단 촉구


뉴시스

'군 성범죄 대리합의' 보복성 인사 중단 촉구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철저한 진상 조사·결과 공개 필요

책임자 엄중 문책···재발방지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3사관학교 "행정적 절차일 뿐 보복성 인사 아냐" 적극 반박

【서울=뉴시스】 박준호 이재은 기자 = 육군3사관학교의 한 영관급 여군 장교가 상관으로부터 부하 직원의 성범죄에 대한 대리합의 지시를 거부해 해임될 위기에 처하자 시민단체들이 24일 "보복성 인사조치"라며 규탄했다.

경실련·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사관학교는 성범죄 대리합의를 지시한 육군 대령에게는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으나 막상 대리합의 지시를 거부한 A소령에게는 교수보직해임을 심의하기로 했다"며 "보직해임을 운위하는 것은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상명하복이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군의 각종 비리는 더욱 외부로 누출되기 어렵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까지 무조건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A소령의 내부 제보는 더욱 값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3사관학교의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중단,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결과 공개, 책임자 엄중 문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제출했다.

반면 3사관학교는 "25일 예정된 A소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는 2015년에 있었던 성범죄 대리합의 사건과는 무관하다"면서 "지난해 말 국방부 인권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강의 전담 교수들에 대한 A소령의 인권침해행위가 접수됐다. 성추행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 5월 징계 조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직해임 심의는 징계에 대한 행정적 절차일 뿐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3사관학교 교수인 A소령은 지난 2015년 7월 B대령으로부터 "몰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된 육군3사관학교 모 대위의 누나인 척하고 피해자와 합의해오라"는 내용의 지시를 거절하고 국방부 인권과에 진정서를 냈지만 B대령은 올해 4월 서면경고 처분만 받았다.

이후 B대령에 의해 근무평정에서 두 차례 연속 '열등' 등급을 받고 징계 의뢰로 2개월 감봉징계를 받자 징계처분에 항고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B대령 등을 직권남용과 무고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A소령에 대한 교수보직해임 심의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pjh@newsis.com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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