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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거래처 두둔했다” 직장 상사가 둔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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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 직원이 거래처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로부터 둔기로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패널업체 영업직원 ㄱ씨(39)가 같은 회사 상무 ㄴ씨(40대)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ㄱ씨에 대한 조사와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거래처인 화성시의 한 철거회사 주차장에서 직장 상사인 ㄴ씨로부터 둔기로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가격당했다.

경향신문

ㄱ씨는 패널 납품대금 1억원을 받기 위해 이 철거회사를 찾았다가 ㄴ씨로부터 철거회사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CC(폐쇄회로)TV에는 ㄴ씨가 둔기로 두 차례에 걸쳐 ㄱ씨의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때려 ㄱ씨가 정신을 잃은 장면이 담겨 있다.

당시 함께 있던 회사 동료들은 ㄴ씨의 폭행을 말린 뒤 119에 신고했다가 취소했다고 ㄱ씨는 밝혔다. ㄱ씨는 인근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목격자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회사 사장 등 목격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ㄴ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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