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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국정원 댓글’ 원세훈에 4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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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2년 만에 마무리 수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년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게 1, 2심에 이어 다시 한번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 심리로 24일 열린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은 “정부 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하고 심리전단을 동원해 공격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을 어기고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한국일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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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을 국정수행 보좌 기관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통칭하는 그릇된 종북관을 가졌다”며 “국정원장의 그릇된 인식으로 소중한 안보자원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사유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1일 추가로 제출한 ‘국정원장 주재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국내 정치 개입에 관한 원 전 원장 범의(범죄에 대한 인식)를 입증하는 증거로 삼았다. 이 녹취록에는 심리전단국의 활동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원 전 원장 발언이 담겨 있다.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검찰 수사 당시 이 녹취록을 요구 받은 국정원은 보안상 이유로 일부분을 삭제해 검찰에 제출했다가 최근 삭제된 부분을 복구해 새로 검찰에 넘겼다.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 첨부된 트위터 계정 목록인 ‘지논파일’이 증거로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이유를 들어 “지논파일의 증거능력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로 채택된 증거인 녹취록에 대해서는 “전 부서장 회의는 업무지시 성격을 가진 회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집행유예, 2심에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 뒤 2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돼 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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