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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원세훈, 최후진술 도중 울컥…"국가안보에 도움됐다 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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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호소…"녹취록은 오해 소지 있다"

"돌아가신 부모님 묘소 아직 못가…선처 부탁"

뉴스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2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7.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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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정원 댓글 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원 전 원장은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수행한 일들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자부한다"고 말하던 중 북받치는 감정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국정원장 임명 후 업무가 과중하고 건강도 좋지 않아 후임 임명을 계속해서 청와대에 건의드렸다"며 "그럼에도 후임이 지명되지 않아 오랜 기간 국정원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을 그만두려는 사람이 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한 달에 한 번 우리 간부들과 나라 걱정하면서 나눈 대화들이 범죄로 보이는 게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공판을 받는 이모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도 훌륭한 부하들이라고 감싸 안았다.

그는 "두 사람은 제가 국정원장 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함께 일한 훌륭한 간부들이었다"면서도 "두 사람과 정치적 견해를 주고받지 않았고, 정치적 견해를 제가 요청해도 줄 사람들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추가로 제출해 증거로 채택된 국정원 부서장 전체회의 복원 녹취록에 대해서는 "일부 실제 표현이나 의도와 달리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서장 회의는 업무 지시를 내리기 적절하지 않은 회의"라며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발생한 사건·사고 등을 언급하며 재발방지 또는 복무자세 등을 강조한 것이지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발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부모님 묘소에 아직 가보지 못한 점 등을 언급하며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그는 "평생 바쁘다고 부모님을 모시지 못했는데 돌아가신 직후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4년 반 동안 묘소에 가보지 못했다"며 "앞으로 사건에 휘말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저에 대해 재판부가 잘 살펴 자유의 몸이 되게 바른 판결을 부탁한다"고 최후 진술을 끝맺었다.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은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이고 국정원을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치 선거에 대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범죄이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11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만 4년 넘게 공판을 받아왔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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