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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술 마시다가 지인 묻지마 살해한 뒤 피해자 방에서 잠잔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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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이유없이 벽돌로 내려쳐 숨지게 해

"심신상실 상태였다" 항변…法, 징역 10년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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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서울 도심의 한 고시원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벽돌로 내려쳐 숨지게 한 뒤 태연히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잔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4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3시4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김모씨(58)와 술을 마시다 만취, 돌연 바닥에 있는 벽돌로 김씨의 얼굴과 머리를 4~5회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6월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노숙인자활센터에서 생활하던 박씨는 그곳에서 만난 김씨와 서로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것을 계기로 급속도로 친해졌고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던 촛불집회에 함께 참여하거나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로 발전했다.

범행 전날인 지난해 12월 3일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혼자 참석한 박씨는 광화문 광장 인근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막걸리 1병과 소주 2병을 마셨다.

4일 새벽 0시 30분쯤 영등포로 돌아온 박씨는 김씨를 불러낸 뒤 소주 2병을 더 사서 나누어 마시다가 김씨가 거주하는 고시원 옥상으로 올라가 남은 술을 마저 마시기 시작했다.

소주 4병과 막걸리 1병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박씨는 돌연 바닥에 있던 길이 19cm 크기의 콘크리트 벽돌을 주워 김씨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4~5회 내리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씨를 옥상에 내버려 두고 태연하게 고시원 실내로 내려온 박씨는 차분하게 싱크대에서 손을 닦은 뒤 김씨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아침이 다 되어서야 고시원 총무와 주민에 의해 발견된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박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에 달하는 만취상태였고 전후 사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김씨를 살해할 동기도 없었음을 근거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박씨가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되지만 벽돌을 들고 김씨를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하는 등 범행 방식을 볼 때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김씨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살인은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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