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정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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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의 문건은 과거 '디도스(D-Dos)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을 수사할 때 확보한 자료다. 검찰은 전직 행정관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문과 압수 조서, 압수 문건 중 일부를 확보해 제출했다.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은 2013년 수사 때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내며 삭제했던 대목의 상당 부분을 복구한 자료다.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4월 회의에선 원 전 원장이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 "큰 선거가 두 개 있는데 2011년 재보궐선거에선 국정원이 영향을 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기사를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하든지, 기사를 잘못 쓰고 하는 보도 매체를 없애겠다는 공작을 하든지 그런 게 여러분들 할 일" 등과 같은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이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내달 30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이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의 심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행위를 두고 "정치나 선거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 헌법 행위"라며 "소중한 안보 자원이 특정 세력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불법 정치·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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