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4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국가인권위원위원회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 개정 권고'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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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보건소장에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보건의료공무원 등을 폭 넓게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맡아야 한다"며 "인권위의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1항의 개정 권고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현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인권위는 동법 제13조 1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과 보건의료공무원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보건소장의 직무 수행에 있어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인권위는 보건소의 업무에 의학뿐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 관련 사항도 많다는 점,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 두어 전문적인 의료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의협은 현 시행령 하에서도 차별행위는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현재도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 관련분야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면서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149명(59%)에 달한다"고 했다.
의협은 나아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의사임용 우선조항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1인 피켓 시위에 참가한 김성배 의협 중구 총무의사는 "2년 전 메르스를 경험했지만 전염병이 급격히 퍼질 때에는 의사의 전문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민건강의 최후 보루인 보건소에서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국가가 역사를 하나도 모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도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사안을 봐달라"며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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