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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민변, 공수처·법무부 탈검찰화 등 檢 개혁 5대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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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된 권한 해체로 '검찰의 정상화' 도모해야"

뉴스1

검찰 깃발 . 2017.7.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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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했다.

민변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형사절차에 있어 재판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국민의 검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중된 권한을 해체해 '검찰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민변이 제안한 5대 과제는 Δ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Δ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Δ법무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탈검찰화 Δ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Δ재정신청 전면 확대 등이다.

민변은 검찰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 도입을 꼽았다.

민변은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정당과 유력 대선주자들이 모두 유사한 법안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 및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와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업무상 독립 및 조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개혁방안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민변은 이와 관련해 "현재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이 모두 검찰에 집중돼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상호 감시, 견제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상호감시와 견제의 관계로 재정립하는 개혁의 일환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그러나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해 양 기관의 동질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법무부가 독립 정부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함으로써 검찰의 상위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의 지배를 받는 기형적 결과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소, 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신청하는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 개혁의 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고 많은 제도변화를 수반해야 한다"며 "이번 제안들은 2017년에 반드시 이뤄져야할 제도개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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