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돈 판사 사직으로 귀결 안돼…梁 사표 반려해야"
법관회의 상설화 대법원규칙안 등 7개 의안 논의
2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부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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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전국 법관들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조사권한 위임 등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94명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을 결의했다.
법관회의는 성명에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대한 관여자 규명 및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포함한 각종 사법행정권 관련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추가조사 2017년6월19일자 결의를 대법원장이 거부했고, 이로써 법관의 사직 결의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조사 결의 수용거부는 의혹 해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며 Δ추가조사 결의 수용 및 조사권한 위임 Δ조사자료 원본·컴퓨터·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존 및 제출 등 기존의 결의사항에 대한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법관회의는 성명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인적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명시해 양 대법원장의 후임자라도 진상규명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25일까지다.
이날 회의는 현안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의 경과보고 및 발제를 거쳐 토론·표결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양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 등 다소 과격한 의견도 제시됐으나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해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의 거부입장에 대한 우리 측의 유감 입장을 성명 형식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지난번 결의가 현재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양 대법원장의 후임자에게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의표명과 관련해 법관회의 측 입장도 성명에 담으며, 양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법관회의는 "지금의 사태가 현안조사 소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던 법관의 사직으로 귀결돼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최한돈 판사의 직무 수행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대법원장은 향후 최 판사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의 사표반려와 추가조사 수용을 법관회의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최 부장판사 개인의 사표제출과 관련한 논의가 법관회의에서 다뤄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가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라 법관회의 활동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는 전제에 대부분 동의했다"며 "최 부장판사는 해당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토론·표결에는 나가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관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개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관련 논의 외에도 Δ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의안 Δ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 요구 Δ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Δ개헌 관련 Δ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한 의안 Δ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방지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법관회의 상설화 대법원규칙안 등을 먼저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회의 상설화에 대해서는 상설화 소위원회가 1차 회의 이후 마련한 대법원규칙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3차 법관회의 개최 여부와 시기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회의가 양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법관회의는 재적인원 총 99명 중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25기)를 비롯해 김주호 부산고법 부장판사(52·22기), 윤승은 대전고법 부장판사(50·23기), 박찬석 대법원 재판연구관(44·31기) 정봉기 제주지법 부장판사(44·31기) 등은 사전에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설 부장판사는 지난 1차 회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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