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4조원 최태원 회장 재산, 이혼 시 노소영 관장에 ‘절반’ 뚝?/최태원-노소영 부부.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최 회장의 재산 분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했다.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재산 규모는 4조원대 중반으로, 이중 대부분은 SK㈜ 지분 23.4% 등 유가증권 형태의 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부동산 및 동산, 월급과 배당으로 받아 모아둔 현금이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3월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32억 달러(3조 5664억 원)로 추정한 바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을 살펴보면, 남편이 결혼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대한 최근의 판례는 주로 결혼기간으로 기여도를 판단한다. 아내의 가사노동으로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밥만 하여 주어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30%를 재산분할로 받고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이면 30%이상, 25년 정도 지나면 아내가 가사노동만 하였다 하더라도 기여도는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최태원 회장의 재산 성격이다. 배우자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재산이거나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기준에 맞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최태원 회장의 지분 형성에 처가인 노소영 관장 측의 도움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최대 절반 가까이 떼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은 SK㈜ 지분이 전적으로 최 회장이 회사경영을 하면서 키운 재산으로 특히 최 회장이 SK㈜ 지분 23.4%를 소유하게 된 연원도 상속을 받거나 직접 매수한 데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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