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檢,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 국가배상 소송 항소 포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향후 재심 무죄 관련 사건, 상소권 신중히 행사하겠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1991년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2) 씨에게 국가가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법원 판결을 검찰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 소송을 수행한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달 6일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강 씨의 유서대필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검찰은 “강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 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만기출소했다.

10년이 훌쩍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의 필체가 강 씨가 아닌 김 씨의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수사결과를 뒤집었다.

이듬해 5월 강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7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강 씨와 가족들은 곧바로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 2명 그리고 유서 필적을 감정했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실장 김모 씨를 상대로 3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김춘호)는 국가와 국과수 감정실장이 강 씨 가족에게 약 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수사검사들에 대한 배상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향후 재심 무죄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 및 인권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