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1991년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2) 씨에게 국가가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법원 판결을 검찰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 소송을 수행한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달 6일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강 씨의 유서대필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강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 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만기출소했다.
10년이 훌쩍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의 필체가 강 씨가 아닌 김 씨의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수사결과를 뒤집었다.
이듬해 5월 강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7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강 씨와 가족들은 곧바로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 2명 그리고 유서 필적을 감정했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실장 김모 씨를 상대로 3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김춘호)는 국가와 국과수 감정실장이 강 씨 가족에게 약 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수사검사들에 대한 배상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향후 재심 무죄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 및 인권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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