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수시의회는 제1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애초 도시관리공단은 7월 출범을 목표로 지난달 19일 운영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의원들 간 견해차로 통과되지 못하고 표결 결과 보류됐다.
서완석 의원은 "여수시도시공사의 경우 '정관 제정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지만, 관리공단의 조례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공기업 정관변경 시 시장 승인만 하면 되게 돼 있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전환되더라도 독자적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사무를 대행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 사용 등 의회의 직접적 감독을 받게 된다며 협조를 요구했다.
2008년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한 여수시도시공사는 2010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산 권고를 받았으며, 용역실시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공단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24일 제17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임시회에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처리했다.
제178회부터 5분 자유발언을 10분 자유발언으로 변경했으며 상포매립지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9월 179회 임시회 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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