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9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향토 음식 특화거리에서 떡갈비와 곰탕, 불고기 등 소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1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을 통해 상대적으로 값이 싼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해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가 국내산 한우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외국산 소고기는 4t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6억1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농관원은 또 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 업체, 거래 내역서(영수증)를 작성하지 않은 2개 업체는 1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내산 육우를 한우 고기로 음식점에 납품한 판매업체 1곳, 중국산 배추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업체 2곳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16일까지 유명 해수욕장 등 휴가지 주변 축산물판매장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인다"며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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