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 서울신문DB |
변협은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전 장관은 올해 4월 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석 달이 되는 오는 26일이면 변호사로 등록된다. 변호사법상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변협은 김 전 장관이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김 전 장관이 개업신고를 하면 신고 철회를 권고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이 신고를 강행하면 이를 반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인사가 변호사 등록을 추진하면 자체적으로 2년간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고 있다.
변협은 “앞으로는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등록 제한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고, 변호사법의 등록 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제안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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