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 요청으로 의사가 방문진료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별도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가 왕진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방문진료 시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돼 있을 뿐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의사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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