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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의사 왕진 활성화법` 발의…별도 의료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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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등에서 의사의 방문진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대국민 의료 접근성 강화를 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 왕진 활성화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 요청으로 의사가 방문진료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별도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가 왕진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방문진료 시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돼 있을 뿐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의사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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