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7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3년 연속 최우수상의 쾌거다.
수원시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장과 부상(인센티브 사업비 1억 원)을 받았다. 시는 사업비 1억 원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의지, 일자리 목표 달성비율, 일자리대책의 창의성, 우수시책 발굴·추진 등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민선 6기, 지역 일자리 17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세운 시는 2014~2016년 지역 일자리 11만 6291개를 창출해 당초 목표치(9만8000개)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목표의 127%에 이르는 일자리 4만3382개를 창출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2015~2016년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는 '일자리 아젠다 8'을 선정해 76개 핵심전략을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자리 아젠다에 대한 부문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관, 노인복지과 등 13개 부서에서 76개 핵심전략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청년해외취업 지원사업, 청년 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MICE(마이스) 산업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5월부터 집무실에 수원시 일자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 악취발생원 배출시설 일제 단속
수원시 곳곳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수원시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24일부터 악취발생원 배출시설 일제 단속에 나섰다.
지난 6월24일 새벽 정자동, 천천동 등 장안구 일대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7월 중순 수원 곳곳에서 다시 한 번 같은 민원이 제기됐다.
특별단속반은 시·구 환경 분야 단속 공무원, 경기도 환경기술인협회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9월까지 악취발생원으로 의심되는 배출시설 257곳을 단속하고, 환경기술인협회의 협조를 받아 영세배출업소에 악취 제거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장(塗裝) 시설, 화학·고무·플라스틱 사업장, 세탁 시설 등 121곳은 '집중관리사업장'으로 정해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무허가 도장시설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악취가 심한 지역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22개 지정 악취발생 물질을 측정하고, 정확한 악취발생 원인을 찾을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악취차단 장치 등을 설치해 악취를 없애게 된다.
이와 함께 기상 여건과 악취 확산 정도에 따른 악취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공서·도서관 등 시 주요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4200명을 대상으로 악취 종류·지역·발생 시간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8월 시행할 계획이다. 악취 신고 창구(전화 031-228-3237)도 운영한다.
◇ 차량 과태료 체납자 고액 임차보증급 압류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고액 임차보증금을 압류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확정일자부 주택 전세보증금'을 압류하고 있는 도로교통사업소는 9월부터 LH 소유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 고액 임차보증금도 압류해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아파트는 임차보증금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 기간 만료 뒤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체납관리팀은 LH에 수원지역 22개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379명의 임대차 계약 자료를 요청해 이 가운데 185명의 체납액(2억2200만 원) 자료를 확보했다. 수원시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은 30평(100㎡)대가 1억8000만 원(광교 신도시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체납자에게는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요청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에 대해 LH를 '제3 채무자'로 설정해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임차보증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예금 등이 압류된 체납자는 언제든지 강제징수가 가능하지만 '무(無)재산 납부 기피자'는 채권확보가 어려워 자진 납부 외에는 별다른 징수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시효소멸'이 되기 전 주택 전세금과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면 고의로 체납하는 '악성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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