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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 된 재판안내 게시판이 2주간의 휴정기를 맞아 절반 가량이 비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날부터 2주 동안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에만 재판 당사자들의 휴식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 관련 재판은 휴정기에도 진행된다. 2017.7.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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