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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檢, KAI 경영비리 핵심피의자 손승범씨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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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도주 중, 신속한 검거 위해 경찰과 협력

외부 용역업체 부당이득 몰아주고 수십억원 받아

특경법상 횡령, 하성용 사장 개입 여부 수사 중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재호 이승현 기자] 검찰이 한국항공우주(KAI) 경영비리 관련 핵심 피의자인 손승범씨를 공개수배하기로 했다. 신속하게 검거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KAI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손씨 검거 작업을 공개수배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검거에 돌입했지만 체포가 쉽지 않았다”며 “공개수배로 전환하고 경찰과 절차를 혐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KAI 인사담당 직원이었던 손씨는 지난 2007년 처남 명의로 인력 용역업체를 설립한 뒤 2014년까지 118억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수십억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015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고 감사원은 같은 해 5월 검찰에 손씨를 수사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손씨 주거지와 해당 용역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계좌추적 등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손씨는 1년 넘게 도주 중이다.

검찰은 손씨가 여전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과 협력해 검거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력을 받고 있는 지는 알 수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회사원인데 장기간 도주 중이라면 어떤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배 중인 범죄자의 도주를 돕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며 “검거 과정에서 밝혀지면 함께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손씨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손씨가 횡령하는 과정에 하성용 KAI 사장이 개입했는지, 용역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 중 일부를 하 사장이 비자금으로 활용했는지 등이 핵심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14일과 18일 KAI 사천 본사와 협력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이번주까지 완료하고 다음주부터 하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하 사장을 불러 조사할 때 손씨에게 횡령을 지시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KAI 경영비리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자는 없었으며 현재는 다 참고인 신분”이라고 전했지만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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