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고,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진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되지만 조정이 결렬되면 정식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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