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고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정에는 이혼만 신청됐으며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며 조정이 결렬될 경우 이혼 소송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말 모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자녀의 존재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할 것을 밝혔다.
최 회장은 당시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알려진 대로 저희는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3년에도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