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총 56건에 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29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 8건 ▲지분보고 위반 5건 ▲부정거래 4건 등의 순이다.
특히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비중은 2014년 26.7%에서 2015년 38.2%, 2016년 32.6%, 2017년 상반기 41.3%로 증가하는 추세다.
비상장회사 대표가 상장계획이 없음에도 상장을 추진한다는 허위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현혹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 이득은 37억원 규모로 해당 대표는 고발됐고, 비상장주식 중개인도 수사기관에 통보가 됐다.
단주매매(10주 미만 주문)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전업투자자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장 시작 직후 평균 17분 동안 초단기에 수천 회의 단주매매를 해 79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일반투자자가 상장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예정자(준내부자)로부터 유상증자 참여사실과 증자대금 규모, 증자대금 사용처 등을 듣고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것도 처벌 대상에 올랐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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