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부산 마을버스 노사 임협 3차 조정도 실패…파업 찬반투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정 마감일인 26일 4차 조정회의, 노조 "협상 결렬 시 파업"

부산CBS 박중석 기자

부산지역 마을버스 기사 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줄다리기가 막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마을버스노조와 사측인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협상과 관련한 3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끝냈다.

노조는 이날 조정회의에서 현재 6천70원인 기사들의 시급을 올해 기준 최저임금보다 많은 6천75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노조의 안은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특히, 최근 부산시와 각 구·군 교통담당자들이 회의를 통해 잠정 결론을 내린 마을버스 요금 백 원 인상으로는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노동위원회의 임협 조정 마감일인 오는 26일 오후 4차 조정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이틀 동안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만일 4차 조정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파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이 같은 노사 간 갈등을 염두에 두고 각 구·군 담당자들과 함께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잠정 결정했다.

부산지역 마을버스 요금은 2013년부터 교통카드 기준 1천 1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마을버스업체들의 경영난과 임금으로 인한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합관리제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통합관리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치단체가 마을버스업체의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보전하는 대신 노선변경과 증차 권한을 갖는 것으로 현재, 도·농복합지역인 강서구와 기장군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마을버스 노사간 갈등이 시민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합관리제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각 구·군과 지역 내 마을버스 업체들의 의견을 같이해야 이뤄지는 만큼 시가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