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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진안군 "전입하면 장려금 20만원 지원"…8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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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이 8월1일부터 전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진안군은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전입자에게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입자가 해당된다.

전입을 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10만원,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추가로 1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2회 지급한다.

또 진안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진안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에도 10만원의 재래시장상품권을 1회에 지원된다.

인구 시책에 기여한 유공 기관과 단체, 기업체, 군부대는 매년 12월 전입 실적을 기준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 밖에도 전입세대에게 전입 축하 기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20리터) 5~10매를 지급한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인구 늘리기는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목표이며, 그 첫 걸음으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실 거주자에 대해 주민등록 이전을 유도하여 3만 인구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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