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감찰기간 중에는 민원처리 거부ㆍ지연 등 무사안일 행정행위, 금품ㆍ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행위, 근무시간 음주, 도박, 복무규정 위반행위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의무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찰하게 된다.
김병렬 감사담당관은 "이번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 문란행위와 복무규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검소한 휴가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반듯한 공직자상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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