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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내부제보실천운동 “여군장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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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성범죄 대리합의' 내부제보 여군 장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만수 내부제보실천운동 공동대표(왼쪽 두번째)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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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이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제보를 한 육군3사관학교(3사) 여군 장교 A소령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24일 오전 11시에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복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사건은 지난 2015년 7월의 일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당시 3사에서 근무하던 B대위는 영천역에서 한 여성의 치마 밑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그러자 3사 인문사회학처장인 C대령은 A소령에게 “B대위의 친 누나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건네고 합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A소령은 이 같은 지시가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이후 C대령은 사적인 자리에서 “남편(현역 군인)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겁박하고, “주변인과의 화합을 저해한다”며 A소령의 근무 평점도 나쁘게 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앙일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성범죄 대리합의' 내부제보 여군 장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백찬홍 내부제보실천운동 공동대표(오른쪽)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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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령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인권과에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C대령은 “A소령이 회식 자리에서 남군 장교의 허벅지를 만졌다”며 감찰을 의뢰했고, A소령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소령은 “사실이 아니다”며 징계 처분에 대해 항고했고, C대령을 직권남용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3사 측은 A소령에게 교수 보직해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한 심의는 25일에 열린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방개혁 6대 과제 중 하나로 ‘여군 인력 확대와 근무여건 보장’을 내세웠음에도 성범죄 무마를 내부제보한 여군 장교에게 보복성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불의를 저지른 사람까지 상관이라는 이유로 보호한다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만수 공동대표는 이번 문제를 “제2의 피우진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보직해임 심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청와대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경원 대외협력위원장은 “남녀는 물론이고 육사 출신과 비(非)육사 출신 간의 차별 문제가 얽혀 있다”고 주장했다. B대위ㆍC대령은 육사 출신이고, A소령은 여군사관 출신이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측은 “A소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는 ‘성범죄 대리 합의’건과는 무관하며,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 A소령이 과거에 받은 징계의 후속조치다”고 밝혔다.

한편 성범죄로 적발된 B대위는 그해 말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현재 수도권의 모 부대에서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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