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공수화" VS "초법적 잣대" 6년 제주 지하수 논란 이번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2일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한국공항측과 시민사회단체가 지하수 증산 찬반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이곳에서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기내용 먹는샘물(제주퓨어워터) 지하수 증산 심의가 열렸다.2017.6.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산이 성공할지 도민사회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1일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톤에서 50톤 더 늘리는 내용의 '한국공항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해 증산량을 요구한 것보다 20톤 줄인 30톤으로 정해 수정 가결했다.

이 동의안의 운명은 오는 25일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표결로 최종 결정된다.

해당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량은 월 3000톤에서 3900톤이 된다.

통상적으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키는 게 관례지만 대기업의 지하수 증산처럼 민감한 현안은 정당이나 의원 개개인의 성향 등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어 결론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6년 전 첫 시도…2013년 상임위 통과 뒤 본회의 상정 무산

한국공항은 증산 시도는 6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번째 시도는 2011년 3월이다. 기존 100톤에서 200톤 더 늘려 달라는 증산안이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과한 뒤 같은해 7월 도의회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에서 부결됐다.

환도위는 "제주의 생명수이자 공공자원인 지하수는 도민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돼선 안된다"며 "지하수 공수개념 논란의 문제 등 전반적인 사안을 고려해 부당하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는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제주도당이 지하수 증산 불허를 당론으로 채택해 상임위 벽을 넘어도 본회의 통과가 어려웠다.

한국공항은 석 달만인 같은 해 10월 증산량을 200톤에서 100톤으로 줄여 재요청해봤지만 이번에는 도의회 문턱도 가보기 전에 제주도지하수관리위가 부결해버렸다.

2012년 4월에는 100톤 증산안이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과해 환도위의 문을 또 한번 두드렸다.

환도위는 같은해 6월22일, 12월 20일 두 차례 심사를 보류하고 해를 넘겨 2013년 2월26일 한국공항이 요구한 증산량에서 80톤 줄인 20톤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그러나 당시 박희수 의장이 "공수화 원칙이 무너진다"며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또 무산됐다.

뉴스1

2일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한국공항측과 시민사회단체가 지하수 증산 찬반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이곳에서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기내용 먹는샘물(제주퓨어워터) 지하수 증산 심의가 열렸다.2017.6.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의안이 자동폐기되자 한국공항은 2016년 5월에는 다시 지하수관리위에 증산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1년 뒤인 올해 3월30일 한국공항은 50톤 증산안을 지하수관리위에 제출한다. 지하수관리위는 4월20일, 6월2일 2차례 심사보류 끝에 3번째 심사인 지난달 30일 원안 가결해 도의회로 공이 넘어갔고 환도위는 30톤으로 수정가결했다.

◇증산 시도 때마다 찬반 논란…이번에는?

한국공항이 증산을 시도할 때마다 찬반 논란이 컸다. 반대측은 제주 공수화 원칙을 흔들어 대기업이 공공자원을 잠식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도내 시민단체 19개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지키려는 도민들의 열망을 도의회가 제대로 인식해서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정의당·노동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등도 논평을 내 증산안 부결을 요구하며 의회를 압박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상임위 심사 전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논란이 지하수 공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도 뚜렷한 찬반 입장은 없어 시민단체들이 "어정쩡한 태도로 방관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공항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법원은 1996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이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공수화 위배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공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만 초법적인 잣대를 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형평성에 맞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국내선 항공료 동결과 제주농수산물 항공 수송 등 지역사회 기여를 강조했다.

한국공항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만 먹는 샘물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84년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았다.

최초 허가량은 하루 200톤이었다가 1996년 하루 100톤으로 감량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kdm@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