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인 현직 검사 증인 출석
최태원 SK회장·우병우도 오는 27일 증인 신문 예정
청와대 차원의 삼성 합병 관여 여부 증언 나올 가능성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 발견으로 다음 달 7일로 미뤄졌다. 문건 작성자인 전직 행정관 2명은 25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당초 일정을 변동해 25일 기일을 잡고 전직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이모 검사와 전직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검사는 청와대 파견 시절 삼성물산 합병 관련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또 다른 문건 작성자인 최씨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우 전 수석은 27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빠듯한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들을 직접 법정에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건과 관련한 청와대 차원의 구체적 지시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은 이들의 증언이 재판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를 앞두고 작성한 ‘말씀자료’의 신빙성 입증을 위한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또 ‘뇌물 수수 혐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음 달 2일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신문이 추가로 진행됨에 따라 당초 다음 달 4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 재판의 결심공판은 7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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