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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등을 빼돌린 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 금액만 7억여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건사 김석우)는 24일 10년간 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받은 인건비 등 연구용역비 7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A대 교수 곽모(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2007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11명의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인출 카드를 이용해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7억444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각종 연구에 지급되는 연구용역비 중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등은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 개인 통장으로직접 입금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곽 교수는 자신이 연구 과정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고 관례적으로 연차에 따라 석사과정 학생에게는 10만~40만원씩, 박사과정 학생에게는 50만~200만원 정도 매달 연구비가 지급되는 점을 들어 나머지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등은 공동 관리했다.
곽 교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돈을 공동관리하면서 학생들의 현금카드를 사용하거나 개인 통장에 입금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교수는 또 연구과제 추진비를 편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연구 과제와 상관이 없는 노트북 컴퓨터나 프린터 등을 사고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1095만원을 횡령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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