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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만취 상태로 보행자 뺑소니에 추돌사고 낸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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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골목길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뒤 택시와도 추돌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이모씨(40)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5시께 동작구 대방동의 한 호프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골목길로 접어든 뒤 길을 잃고 그 주변을 세 바퀴째 돌다가 앞서 걸어가던 A씨(34)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급하게 3km 가량을 다아나다 신호대기 중이던 영업용택시와 다시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초 이씨는 박씨 차량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경찰에 진술하고 A씨를 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뺑소니 접수를 받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하면서 이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씨는 경찰로부터 뺑소니 사건에 대해 출석을 요구받자 사고 장면이 저장된 블랙팍스 파일을 지우고 고장으로 작동이 안 된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0.216%로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는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골목길 등에서 길 가장자리 쪽으로 붙어서 보행해야 한다”며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등의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도망치면 뺑소니 죄가 추가되니 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해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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