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당 지시 당사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국방부 깃발 / 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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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육군3사관학교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사건과 관련해 군이 내부제보자인 여군장교에게 보복성 인사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부제보운동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교수의 성범죄 사건을 대리 합의하라는 상관 A 대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제보한 여군 B 소령에 대해 군이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15년 당시 학처장이었던 A 대령은 3사관학교 대위가 '몰카' 성범죄로 체포되자 동료 교수인 B 소령에게 '누나인 척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거부한 B 소령은 사건의 전말을 제보했으며 이로 인해 A 대령으로부터 지속해서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육군3사관학교는 A 대령에게는 '서면경고'를 내린데 그친 반면 B 소령에게는 교수보직해임 통지서를 보내고 25일 교수보직해임 심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내부제보운동센터는 "B 소령이 국방부에 징계와 관련해 항고를 진행 중이고 진상조사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직해임을 운운하는 것은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는 3사관학교에 대해 "육군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이라는 조직이 불의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단지 상관이라는 이유로 보호하기에 급급하다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는 이를 철저히 감독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으로 만들어 나가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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